핵심 해설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여전히 소유자이므로, 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이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1 O 양자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甲이 여전히 소유자이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X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甲은 등기명의만 잃었을 뿐 소유권 자체는 그대로 보유하므로, 乙이 부당이득한 것이 없어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는 법리상 맞지 않는다.
3 O 명의신탁약정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해지'라는 개념이 성립할 여지가 없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는 할 수 없다.
4 O 명의신탁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4조 3항)에 해당하여, 乙로부터 매수한 丙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5 O 乙이 甲 소유물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므로 甲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이미 소유자이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청구를 해야 한다는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명의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