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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1 O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해야 한다.
2 O 2억원 이상의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공탁을 해야 한다.
3 O 보증금으로 배상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재가입하거나 부족분을 보전해야 한다.
4 X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5 O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이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4 함정: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과 보증설정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