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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청대리인 규칙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 시 매각장소나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1 X 미등기건물도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있다.
2 X 차순위매수신고인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도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속한다.
3 X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4 X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지방법원장에게 한다.
5 O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민사집행법상 부동산경매의 중개실무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