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외국인의 토지 매매취득은 이미 제3조 일반 거래신고(30일) 대상이라 제8조 특례에서 제외되고, 증여 등 기타 계약은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상속 등 계약외 원인은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 ㄱ ) 30 매매계약은 이미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대상이므로 제8조의 60일 특례에서 제외되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ㄴ ) 60 증여계약은 제3조의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제8조①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ㄷ ) 6 상속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제8조②에 따라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 절차와 외국인 취득신고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