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이 아니면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1 O 녹지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2 O 공공공지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3 O 공용주차장은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4 O 소방용수시설은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5 X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에서만 정비기반시설로 인정되므로,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 것'의 정답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5 함정: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에서만 정비기반시설로 인정되므로,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 것'의 정답이다.
정비기반시설 및 비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