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공동구점용예정자는 설치공사 착수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1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1 X 설치비용 부담비율 결정 주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인 것이 원칙이며, 기준도 권리지분비율이 아니라 점용예정면적비율이다.
2 X 공동구 설치로 인한 보상비용도 설치비용에 포함된다.
3 O 공동구점용예정자는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1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4 X 공동구 관리비용은 반기별이 아니라 연 1회 산출해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5 X 관리비용 분할납부 기준(분기별)에 관한 이 서술은 정확하지 않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공동구 관리비용의 산출주기와 납부(분할)주기 관련 용어를 선지4·5가 서로 바꿔 제시한 함정이다.
정비기반시설 및 비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