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빈칸형
대지와 도로
허가권자의 건축선의 별도지정,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령상 건축선과 대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 ㄱ )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하천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천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는 ( ㄴ )을 건축선으로 하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은 건축물의 대지면적 산정 시 ( ㄷ )한다.
핵심 해설
소요너비 미달 도로는 중심선에서 소요너비의 2분의1만큼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다.
( ㄱ ) 소요 너비의 2분의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소요너비 미달 도로는 중심선에서 소요너비 2분의1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 ㄴ )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반대쪽에 하천이 있으면 그 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 ㄷ ) 제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은 대지면적 산정 시 제외한다.
용도분류 및 용도변경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