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형
건축물의 용도⁠·건축의 종류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 및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령상 지상 11층 지하 3층인 하나의 건축물이 다음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

대지면적은 1,500㎡임
각 층의 바닥면적은 1,000㎡로 동일함
지상 1층 중 500㎡는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주차장으로, 나머지 500㎡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함
지상 2층에서 11층까지는 업무시설로 사용함
지하 1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하 2층과 지하 3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함
핵심 해설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과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대지면적 1,500㎡, 각 층 바닥면적 1,000㎡(지상11층·지하3층), 지상1층 중 500㎡ 부속 주차장·500㎡ 2종근생, 지상2~11층 업무시설, 지하1층 1종근생, 지하2~3층 주차장 용적률 = (연면적-지하층 면적-부속용도 주차장 면적) ÷ 대지면적 × 100 ① 지상1층: 500㎡(부속 주차장, 제외)+500㎡(2종근생, 포함) ② 지상2~11층(10개층): 각 1,000㎡×10 = 10,000㎡ 전부 포함 ③ 지하1~3층: 지하층이므로 전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④ 연면적(용적률 산정용) = 500+10,000 = 10,500㎡ ⑤ 용적률 = 10,500÷1,500×100 = 700% 700%
헷갈리기 쉬운 부분 지하층은 용도와 무관하게 전부 제외, 지상층 부속용도 주차장만 제외한다는 점
면적높이산정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