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하천에 대한 지상권설정, 근거 없는 특약사항, 일부지분 보존등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다.
ㄱ X 위조 개명허가서 첨부는 서류 흠결 문제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유형과는 다르다.
ㄴ O 하천법상 하천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신청은 사권 설정이 제한되어 사건 자체가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다.
ㄷ O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다.
ㄹ O 소유권보존등기는 전체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일부지분 보존등기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다.
등기신청절차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