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등기신청의 각하⁠·이의신청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하천에 대한 지상권설정, 근거 없는 특약사항, 일부지분 보존등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다.
ㄱ X 위조 개명허가서 첨부는 서류 흠결 문제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유형과는 다르다.
ㄴ O 하천법상 하천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신청은 사권 설정이 제한되어 사건 자체가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다.
ㄷ O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다.
ㄹ O 소유권보존등기는 전체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일부지분 보존등기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다.
등기신청절차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