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소유권에 관한 등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부동산등기법 제65조제4호의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에 의한 소유권 증명 방법은 건물에 한정되며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등기 토지를 군수 확인만으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
1 O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O 실질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면 미등기 부동산 전전양도 후 최후 양수인의 보존등기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다.
3 X 부동산등기법 제65조제4호의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에 의한 소유권 증명 방법은 건물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등기 토지를 군수 확인만으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는 이 서술은 정확하지 않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4 O 특정유증을 받은 자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처리된다.
5 O 공유지분 포기는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형태로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3 함정: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증명 방식이 미등기 건물의 경우(시장·군수·구청장 확인)와 다를 수 있어, 군수 확인만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이 서술은 정확하지 않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총칙 및 등기부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