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국세기본법령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심사청구 결정으로 명의대여가 확인되면 결정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실제 사업자에게 경정 처분을 할 수 있다.
1 X 부정행위로 인한 일반적 포탈(역외거래 제외)의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 아니라 10년이다.
2 X 행정소송 판결 확정에 따른 경정 처분 가능 기간은 2년이 아니라 1년이다.
3 O 심사청구 결정으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 사업자에게 경정 처분을 할 수 있다.
4 X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부과과세방식 세목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신고기한 다음 날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일이다.
5 X 일반적인 무신고(역외거래 제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니라 7년이다.
납세의무 (조세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