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등록면허세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1 O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경우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2 O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3 O 한꺼번에 평가된 경우 가액비율로 안분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4 X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가 아니라 '적은' 경우에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5 O 채권자대위자는 등록면허세를 대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4 함정: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가 아니라 '적은' 경우에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과세구조 (지방세(등록면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