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완성되지 않은 자산은 대금청산일이 아니라 그 자산이 완성된 날이 취득·양도시기다.
1 O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 등의 접수일·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한다.
2 O 상속에 의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다.
3 O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4 O 무허가 자가건설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5 X 완성되지 않은 자산은 대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인 경우 대금청산일이 아니라 그 자산이 완성된 날이 취득·양도시기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5 함정: 완성되지 않은 자산은 대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인 경우 대금청산일이 아니라 그 자산이 완성된 날이 취득·양도시기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