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과세대상⁠·비과세
국내소재 자산을 양도한 경우임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

전세권 /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 /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권(해당 이축권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함)
핵심 해설
전세권과 영업권은 과세대상이지만, 미등기 임차권과 별도 평가·신고한 이축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1 X 실제 과세대상 개수(2개)와 다르다.
2 X 실제 과세대상 개수(2개)와 다르다.
3 O 전세권과 영업권 2개가 과세대상이며,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과 별도 평가·신고한 이축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4 X 실제 과세대상 개수(2개)와 다르다.
5 X 실제 과세대상 개수(2개)와 다르다.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