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고가주택은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 초과분만 과세대상으로 안분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양도가액 25억원(실지거래), 취득가액 19.5억원, 양도비·자본적지출액 5천만원, 보유·거주기간 각 5년(공제율 각 20%)
과세대상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양도가액-12억)÷양도가액, 양도소득금액 = 과세대상 양도차익×(1-공제율),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기본공제(250만원)
① 전체 양도차익 = 25억-19.5억-0.5억(양도비 등) = 5억원
② 고가주택 과세대상 양도차익 = 5억×(25억-12억)÷25억 = 5억×13/25 = 2.6억원
③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보유기간 20%+거주기간 20% = 40%
④ 양도소득금액 = 2.6억×(1-40%) = 1.56억원
⑤ 양도소득과세표준 = 1.56억-250만원 = 153,500,000원
153,500,000원
헷갈리기 쉬운 부분
고가주택은 전체 양도차익이 아니라 12억원 초과분만 안분해 과세한다는 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