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만 등기 대상이며, 자동차·항공기는 등록 대상, 개별 수목은 명인방법으로 공시된다.
ㄱ O 총톤수 25톤인 기선은 20톤 이상 선박으로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 대상이다.
ㄴ X 덤프트럭과 같은 자동차는 등기가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으로 공시된다.
ㄷ X 항공기는 등기가 아니라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으로 공시된다.
ㄹ X 토지에 부착된 한 그루의 수목은 등기 대상이 아니라 명인방법으로 공시된다.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특수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