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알고도 장시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1 X 본인의 추인은 소급효가 있어 계약 체결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며,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133조).
2 X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뿐 아니라 그 승계인이나 상대방에게도 할 수 있다.
3 X 철회권(134조)은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몰랐던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되므로,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
4 X 상대방의 최고에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131조) —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5 O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무권대리와 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