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매매는 등기해야 물권변동 효력이 생기지만, 신축과 공유물 현물분할판결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ㄱ X 매매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186조).
ㄴ O 건물 신축(원시취득)에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있다.
ㄷ X 점유취득시효는 187조의 예외이지만 그 자체로 등기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 특수한 경우다(245조).
ㄹ O 공유물 현물분할판결은 187조의 형성판결에 해당하여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취득(민법 제1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