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공동소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재판상 일부 공유 잔류 분할, 협의분할의 등기 효력시기, §270 담보책임, 협의성립 후 분할소송 불가 — 네 항목 모두 옳다.
ㄱ O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할 때,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의 지분만큼만 분할해 주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들은 종전대로 공유로 남게 하는 방식도 허용된다(대법원 93다27819 등).
ㄴ O 협의분할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라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며(186조), 등기를 마치면 그 효력은 등기가 접수된 때부터 발생한다(부동산등기법 6조 2항).
ㄷ O 민법 제270조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 조문 그대로의 옳은 진술이다.
ㄹ O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협의가 성립했다면, 그 협의에 따른 이전등기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 다시 형성의 소인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94다30348 등).
헷갈리기 쉬운 부분 ㄷ은 §270 조문 그대로여서 반드시 옳다 — 이 점만 알아도 'ㄷ이 빠진 선지'는 모두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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