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저당권설정 당시 일시사용 목적의 가설건축물이 있었거나, 저당권자가 나대지 상태에서 건축에 동의했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ㄱ O 저당권설정 당시 일시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이 있었던 경우, 이는 법정지상권의 기초가 되는 '건물'로 인정되지 않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ㄴ X 저당권설정 당시 존재하던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더라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다.
ㄷ O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저당권자가 신축 개시 전에 건축에 동의한 경우, 그 후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과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관습법상 법정지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