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저당권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성립하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저당권설정 당시 일시사용 목적의 가설건축물이 있었거나, 저당권자가 나대지 상태에서 건축에 동의했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ㄱ O 저당권설정 당시 일시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이 있었던 경우, 이는 법정지상권의 기초가 되는 '건물'로 인정되지 않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ㄴ X 저당권설정 당시 존재하던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더라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다.
ㄷ O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저당권자가 신축 개시 전에 건축에 동의한 경우, 그 후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과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관습법상 법정지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