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형
저당권
甲보다 우선하는 채권자는 없으나 2억원의 후순위저당권자가 있고, 공휴일 및 소멸시효와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은 고려하지 않음

甲은 2020. 1. 1.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 2020. 12. 31., 이율 연 5%, 이자는 매달 말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담보로 당일 乙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乙이 차용일 이후부터 한 번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甲은 2023. 7. 1.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2023. 12. 31. 배당절차에서 배당재원 3억원으로 배당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甲은 총 1억 2,000만원의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甲의 배당금액은?

대여원금 1억원, 이율 연5%, 이자 매달말일지급약정, 변제기 2020.12.31.
乙은 차용일 이후 이자 지급한 바 없음
甲의 저당권실행 경매신청: 2023.7.1.
배당실시: 2023.12.31. 배당재원 3억원
甲의 채권신고액: 1억 2,000만원
핵심 해설
저당권은 원본과 이자를 담보하되, 변제기 이후의 지연배상(지연이자)은 원본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에 한해서만 담보한다(360조 단서).
원금 1억원, 약정이율 연 5%, 변제기 2020.12.31., 이자 매달 말일 지급약정, 이자 전혀 미지급, 배당재원 3억원(甲의 채권신고액 1억 2,000만원) 저당권의 담보범위(360조) = 원본 +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1년분) + 변제기 경과 후 지연배상 1년분(360조 단서 한도) ① 원본: 1억원 ② 변제기(2020.12.31.)까지의 약정이자: 1억원 × 5% × 1년 = 500만원 ③ 변제기 경과 후 지연배상은 360조 단서에 따라 원본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까지만 저당권으로 담보됨: 1억원 × 5% × 1년 = 500만원 ④ 저당권의 우선변제 범위(甲의 배당액) = ① + ② + ③ = 1억원 + 500만원 + 500만원 = 1억 1,000만원 ⑤ 甲이 채권신고서에 기재한 1억 2,000만원 전액이 아니라, 360조 단서의 1년분 제한을 넘는 부분(변제기 경과 후 2년째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저당권의 우선변제 범위에서 제외되어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1억 1,000만원
헷갈리기 쉬운 부분 360조 단서(지연배상 1년분 제한)를 놓치고 원금+1년치 이자(1억 500만원)로만 계산하면 오답
저당권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