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저당권은 원본과 이자를 담보하되, 변제기 이후의 지연배상(지연이자)은 원본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에 한해서만 담보한다(360조 단서).
원금 1억원, 약정이율 연 5%, 변제기 2020.12.31., 이자 매달 말일 지급약정, 이자 전혀 미지급, 배당재원 3억원(甲의 채권신고액 1억 2,000만원)
저당권의 담보범위(360조) = 원본 +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1년분) + 변제기 경과 후 지연배상 1년분(360조 단서 한도)
① 원본: 1억원
② 변제기(2020.12.31.)까지의 약정이자: 1억원 × 5% × 1년 = 500만원
③ 변제기 경과 후 지연배상은 360조 단서에 따라 원본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까지만 저당권으로 담보됨: 1억원 × 5% × 1년 = 500만원
④ 저당권의 우선변제 범위(甲의 배당액) = ① + ② + ③ = 1억원 + 500만원 + 500만원 = 1억 1,000만원
⑤ 甲이 채권신고서에 기재한 1억 2,000만원 전액이 아니라, 360조 단서의 1년분 제한을 넘는 부분(변제기 경과 후 2년째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저당권의 우선변제 범위에서 제외되어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1억 1,000만원
헷갈리기 쉬운 부분
360조 단서(지연배상 1년분 제한)를 놓치고 원금+1년치 이자(1억 500만원)로만 계산하면 오답
저당권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