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수익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음을 유보했다면, 이후 그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다.
1 X 요약자(甲)는 계약당사자이므로 수익자(丙)의 동의 없이도 낙약자(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X 취소권은 계약당사자인 甲에게 있고, 계약당사자가 아닌 수익자 丙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3 X 대가관계(甲-丙)의 하자는 기본관계(甲-乙)와 별개이므로, 낙약자 乙은 원칙적으로 대가관계의 하자를 이유로 수익자 丙에게 대항(거절)할 수 없다.
4 X 계약이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은 계약당사자인 甲과 乙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乙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O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수익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음을 유보한 경우에는, 그 유보에 따라 수익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다(541조 단서).
제3자를 위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