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계약의 해제⁠·해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의 X주택에 관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핵심 해설
단순히 채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했을 뿐인 자는, 물권 등 완전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X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자는 아직 물권 등 완전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548조 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2 O 매수인의 책임재산이 된 목적물을 가압류한 자는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3 O 매수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새로운 물권을 취득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4 O 매매예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는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5 O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자는 새로운 보호받는 지위를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단순한 채권 압류자와, 물권·대항력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구별
계약의 해제(합의해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