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 임대인의 연체차임채권도 양수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1 O 주택이 매매로 이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丙)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 O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 종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이 반환되는 때다.
3 X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 임대인(甲)의 연체차임채권은 승계인(丙)이 별도로 양수하지 않았더라도 보증금이라는 담보의 성격상 반환 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는 것이 판례다.
4 O 주택을 반환할 때까지 잔존하는 차임채권은 제3자에게 압류되었더라도 보증금이라는 담보의 성격상 우선하여 당연히 공제된다.
5 O 주택을 반환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3 함정: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 임대인(甲)의 연체차임채권은 승계인(丙)이 별도로 양수하지 않았더라도 보증금이라는 담보의 성격상 반환 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는 것이 판례다.
임대차보증금의 법적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