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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에게 2024. 3. 10.로 기간이 만료되는 X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요구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24. 1. 5. 甲에게 도달하였고, 甲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이 갱신되었다. 그 후 乙이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인 2024. 1. 29.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2024. 1. 30. 甲에게 도달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

핵심 해설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X 2024.1.30.은 해지통지가 甲에게 도달한 날일 뿐,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긴다.
2 X 2024.3.10.은 원래의 만료일이지만, 갱신요구권 행사로 이미 갱신되었으므로 이 날짜에 종료되지 않는다.
3 O 임차인의 해지통지가 도달한 2024.1.30.부터 3개월이 지난 2024.4.30.에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5항).
4 X 6.10.은 이 사안의 계산 결과와 맞지 않는 날짜다.
5 X 2026.3.10.은 갱신된 임대차의 통상적인 만료일(2년 후)일 뿐, 임차인이 중도에 해지를 통지한 이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갱신된 기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해지통지는 가능하고, 기산점은 '통지 도달일'이라는 점
주택임대차보호법 — 갱신과 존속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