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동산실명법(명의신탁)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24. 3. 5. 자신의 X부동산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그 후 乙은 丙에게 이를 매도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핵심 해설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O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처분한 乙의 행위는 甲 소유물을 임의로 처분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X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명의신탁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4조 3항)에 관한 법리에 따라 유효하다.
3 X 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甲은 丙에게 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X 명의신탁약정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해지'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는 할 수 없다.
5 X 乙이 丙으로부터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는 것은 원래의 명의신탁관계와 무관한 乙의 새로운 재산취득이므로, 甲이 그 소유권에 대해 당연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근거는 없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명의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