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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차인 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에 관하여 월차임 200만원, 기간 2023. 5. 24. ~ 2024. 5. 23.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甲과 체결하였고, 기간만료 14일 전인 2024. 5. 9.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 다음날 甲에게 도달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

핵심 해설
임차인이 스스로 갱신을 원치 않는다는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하면, 특별한 사전통지기간 규정 없이 원래 약정된 기간대로 종료한다.
1 X 5.10.은 임대인이 갱신거절통지를 받은 날일 뿐, 이 날짜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
2 O 임차인 스스로의 갱신거절 의사표시에는 임대인의 갱신거절통지에 적용되는 사전통지기간(6개월~1개월 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래 약정된 기간대로 2024.5.23.에 종료한다.
3 X 8.23.은 이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 날짜다.
4 X 11.23.도 이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 날짜다.
5 X 2025.5.23.은 만약 법정갱신이 되었을 경우의 만료일이지만, 이 사안은 임차인이 스스로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갱신되지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임대인의 갱신거절(사전통지기간 필요)과 임차인 스스로의 갱신 거절 의사표시(기간 제한 없음)를 구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환산보증금과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