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임차인이 스스로 갱신을 원치 않는다는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하면, 특별한 사전통지기간 규정 없이 원래 약정된 기간대로 종료한다.
1 X 5.10.은 임대인이 갱신거절통지를 받은 날일 뿐, 이 날짜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
2 O 임차인 스스로의 갱신거절 의사표시에는 임대인의 갱신거절통지에 적용되는 사전통지기간(6개월~1개월 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래 약정된 기간대로 2024.5.23.에 종료한다.
3 X 8.23.은 이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 날짜다.
4 X 11.23.도 이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 날짜다.
5 X 2025.5.23.은 만약 법정갱신이 되었을 경우의 만료일이지만, 이 사안은 임차인이 스스로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갱신되지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임대인의 갱신거절(사전통지기간 필요)과 임차인 스스로의 갱신 거절 의사표시(기간 제한 없음)를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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