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자격시험을 시행하려면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1 X 정책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에 둔다.
2 X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한다.
3 X 제척사유가 있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위원의 해촉 권한은 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다른 주체(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4 X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개보수 변경 사항이 시·도지사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5 O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