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법원에 등록이 필요한 것은 민사집행법상 매수신청대리이며, 공매 입찰신청대리·인장변경·보증보험가입은 법원 등록 대상이 아니다.
ㄱ O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대리를 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ㄴ X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의 입찰신청대리는 법원이 아니라 공매 관련 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소관으로 법원 등록 대상이 아니다.
ㄷ X 인장의 변경은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사항이며 법원 등록 대상이 아니다.
ㄹ X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은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사항이며 법원 등록 대상이 아니다.
민사집행법상 부동산경매의 중개실무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