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보증금·차임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1 X 보증금 6천만원(초과 아님)이고 월차임 30만원(초과 아님)인 계약은 신고 기준액에 미달해 신고 대상이 아니다.
2 X 월차임 40만원은 30만원을 초과하므로 보증금 기준 미달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이다.
3 X 상대방이 지방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연인과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다.
4 O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5 X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임대인·임차인(계약당사자)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