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주민은 공공청사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1 X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2 X 생활권계획 수립이 곧바로 그 생활권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으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다.
3 X 도지사가 시장·군수가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선지는 그 협의 절차를 언급하지 않고 심의만으로 승인하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어 정확하지 않다.
4 O 주민은 공공청사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5 X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도시군관리계획수립절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