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특별건축구역·건축협정·결합건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구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
도시혁신구역
ㄴ
·
복합용도구역
ㄷ
·
시가화조정구역
ㄹ
·
도시자연공원구역
1
ㄱ
2
ㄱ,ㄴ
3
ㄷ,ㄹ
4
ㄴ,ㄷ,ㄹ
5
ㄱ,ㄴ,ㄷ,ㄹ
핵심 해설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되지만, 시가화조정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은 그렇지 않다.
ㄱ O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ㄴ O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ㄷ X 시가화조정구역은 특별건축구역 의제 대상이 아니다.
ㄹ X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특별건축구역 의제 대상이 아니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종류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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