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1인이 둘 이상 필지를 단독소유한 경우 필지 수와 관계없이 소유자를 1인으로 본다.
1 X 토지면적 산정 시 국공유지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2 O 1인이 둘 이상 필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필지 수와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본다.
3 X 둘 이상 필지의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전원을 대표하는 1인으로 산정하며, 공유자 각각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4 X 1필지를 공유하는 경우 구분소유자 여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지며, 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대표 공유자 1인으로 본다는 서술은 정확하지 않다.
5 X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토지 소유자가 한 동의를 그대로 인정하며, 변경된 토지 소유자로부터 새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의2).
시행자 및 조합 (도시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