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조합은 환지 방식에서만 시행자가 될 수 있고,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시행자로는 지정될 수 없다.
1 O 한국철도공사는 수용·사용방식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2 O 지방자치단체는 수용·사용방식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3 O 지방공사는 수용·사용방식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4 O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을 소유한 민간사업자는 수용·사용방식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5 X 조합은 환지 방식에서만 시행자가 될 수 있고,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시행자로는 지정될 수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5 함정: 조합은 환지 방식에서만 시행자가 될 수 있고,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시행자로는 지정될 수 없다.
시행자 및 조합 (도시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