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정비사업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정답 1 —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도정법 §26①제3호).
1 O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도정법 §26①제3호). 옳다(정답).
2 X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요건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아니라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이다(§35②). 틀렸다.
3 X 토지등소유자가 조합 없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30인 미만'이 아니라 20인 미만이다(도정법 §25①제2호). 틀렸다.
4 X 조합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그 내용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하지 아니한다'는 틀렸다.
5 X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시 해산·승계되므로 '조합설립인가 후 추진위원회가' 추정분담금 정보를 제공한다는 시점 서술은 옳지 않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조합설립인가 후 3년 내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 → 공공시행(§26①제3호).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는 3/4 이상(2/3 아님). 조합 없이 재개발은 20인 미만(30인 아님).
사업시행 및 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