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해야 한다.
1 X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도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2 O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의 결과를 반영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해야 한다.
3 X 통합심의를 거친 사항은 별도의 조정·재정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의제된다.
4 X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이 아니라 정비구역지정권자가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의2). 틀렸다.
5 X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 및 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