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이 서로 다르다는 사정 자체는 합병 제한 사유가 아니다.
1 O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는 합병 제한 사유다.
2 O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는 합병 제한 사유다.
3 O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는 합병 제한 사유다.
4 X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이 서로 다르다는 사정 자체는 합병 제한 사유가 아니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5 O 지적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는 합병 제한 사유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4 함정: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이 서로 다르다는 사정 자체는 합병 제한 사유가 아니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토지의등록 및 이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