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청산금 납부·지급이 완료되면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 확정공고를 해야 한다.
1 X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은 오히려 축척변경위원회 심의 및 시·도지사(대도시 시장)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예외 사유이므로(제83조 제2항 단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2 X 공고기간은 15일이 아니라 20일 이상이어야 한다(시행령 제71조) — 이 서술은 틀렸다.
3 X 3분의 2 이상이 아니라 토지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청산을 생략할 수 있다(시행령 제75조) — 이 서술은 틀렸다.
4 X 이의신청 기간(1개월)은 맞으나, 납부기한은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다(시행령 제76조) — 이 서술은 틀렸다.
5 O 청산금 납부·지급이 완료되면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 확정공고를 해야 하며, 그 공고 사항에는 소재·지역명,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의 축척이 포함된다.
토지의등록 및 이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