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등기신청(당사자)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은 제외함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핵심 해설
변제로 소멸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는 등기권리자(소유자)와 등기의무자(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1 X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보존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2 X 법인 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한다.
3 X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한다.
4 X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5 O 변제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등기신청절차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