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이 등기의무자이므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통상의 이행판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과는 달리 취급된다).
1 X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본인이 등기의무자이므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통상의 이행판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과 달리 취급됨) — 따라서 이 선지가 틀린 것이다.
2 O 대리인에 의한 신청 시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3 O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사무소 소재지 증명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 O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면 그 증명정보나 대항 재판 증명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 O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되면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1 함정: 통상의 이행판결과 달리,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서는 승소한 등기의무자 자신이 등기의무자이므로 자신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등기필정보가 불요하다는 서술이 이 구분을 혼동한 오답이다.
등기의종류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