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신청정보⁠·첨부정보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이 등기의무자이므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통상의 이행판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과는 달리 취급된다).
1 X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본인이 등기의무자이므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통상의 이행판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과 달리 취급됨) — 따라서 이 선지가 틀린 것이다.
2 O 대리인에 의한 신청 시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3 O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사무소 소재지 증명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 O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면 그 증명정보나 대항 재판 증명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 O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되면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1 함정: 통상의 이행판결과 달리,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서는 승소한 등기의무자 자신이 등기의무자이므로 자신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등기필정보가 불요하다는 서술이 이 구분을 혼동한 오답이다.
등기의종류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