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대지사용권 분리처분금지 위반, 농지 전세권설정, 공동상속인 일부만의 상속등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ㄱ O 구분소유권의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ㄴ O 농지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ㄷ O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ㄹ X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된 일반건물에 대한 멸실등기 신청은 별도로 처리 가능한 신청으로, 이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기신청절차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