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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과세기준일(6월1일) 당시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1 X 신탁주택은 수탁자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다.
2 X 법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세율은 1천분의50이 아니라 1천분의27이다.
3 O 과세기준일(6월1일) 당시 3주택을 보유했다면, 그 이후(6월17일)에 2주택을 양도해도 해당 연도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당시의 3주택 이상 세율을 적용한다.
4 X 실제로는 위탁자가 체납하고 위탁자의 다른 재산으로 충당이 부족한 경우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한도에서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이 선지처럼 수탁자 체납 시 위탁자가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다.
5 X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과세표준은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종합부동산세의 토지·주택 과세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