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토지의 양도차손은 동일 과세기간 전세권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X 부담부증여 채무액 부분의 신고기한에 관한 이 선지의 서술은 정확하지 않다.
2 X 다운계약서 작성 시 비과세 규정 적용 배제 계산방식에 관한 이 선지의 서술은 정확하지 않다.
3 X 사업상 형편 등에 의한 세대 전원 이전 비과세 특례는 보유기간 제한은 받지 않으나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하는데(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이 선지는 6개월로 제시해 요건에 미달한다.
4 O 토지의 양도차손은 동일 과세기간에 전세권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5 X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소유한 경우, 상속주택을 없는 것으로 보는 특례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며, 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대상 및 양도개념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