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양도차손익은 서로 통산할 수 없다.
1 O 국외자산 양도소득은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2 X 국외 부동산 양도차손은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금액과 서로 통산할 수 없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3 O 국외 부동산임차권은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된다.
4 O 국외자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확인 불가 시 현지 시가 등에 따른다.
5 O 국외자산은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2 함정: 국외 부동산 양도차손은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금액과 서로 통산할 수 없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과세대상 및 양도개념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