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형
양도차익 계산
아래 자산 외의 양도자산은 없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모두 하지 않았으며, 감면소득금액은 없다고 가정함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甲이 확정신고시 신고할 건물과 토지B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각각 계산하면?

구분
건물(주택아님)
토지A
토지B
양도차익(차손)
15,000,000원
(20,000,000원)
25,000,000원
양도일자
2024.3.10.
2024.5.20.
2024.6.25.
보유기간
1년8개월
4년3개월
3년5개월
위 자산은 모두 국내에 있으며 등기됨
토지A, 토지B는 비사업용 토지 아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6%로 가정함
핵심 해설
소득세법 제104조상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끼리 먼저 손익통산한다(본 사안은 2년 이상 보유해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토지A·토지B가 먼저 통산되고, 단기보유(1년8개월)로 세율이 다른 건물은 통산 대상에서 제외됨).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는 소득금액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건물(양도차익1,500만원, 보유1년8개월), 토지A(양도차손2,000만원, 보유4년3개월), 토지B(양도차익2,500만원, 보유3년5개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6%로 가정 동일한 세율(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인 토지A·토지B 간에 먼저 손익통산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는 먼저 양도한 자산(건물, 2024.3.10)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① 건물: 보유 3년 미만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금액 = 1,500만원 ② 토지B: 장기보유특별공제 6% 적용 → 2,500만원×(1-6%) = 2,350만원 ③ 토지A(양도차손 2,000만원)는 같은 자산군(토지)인 토지B에서 우선 공제: 2,350만원-2,000만원 = 350만원 ④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는 소득금액이 아니라 가장 먼저 양도한 자산(건물, 2024.3.10)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우선 공제: 1,500만원-250만원 = 1,250만원 ⑤ 토지B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아 350만원 그대로 과세표준이 됨 건물 12,500,000원, 토지B 3,500,000원
헷갈리기 쉬운 부분 토지A의 결손금은 토지B에서만 공제(건물과는 다른 세율그룹), 기본공제는 소득금액이 큰 자산부터 적용한다는 배분 규칙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