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지적공부 등록단위는 '필지'이지 '획지'가 아니며,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해변 토지는 '빈지'이지 '포락지'가 아니다.
ㄱ O 주거용·상업용·공업용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그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는 택지에 해당한다.
ㄴ X 토지의 소재·지목·지번·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단위가 되는 토지는 '필지'이지 '획지'가 아니다. 획지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로서 이용상 구분되는 단위다.
ㄷ O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토지는 일단지에 해당한다.
ㄹ X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는 '빈지'이지 '포락지'가 아니다. 포락지는 원래 토지였다가 물에 침식되어 무너져 내려 하천이나 바다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ㅁ O 택지지역·농지지역·산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는 후보지에 해당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필지(등록단위) vs 획지(이용·가격단위), 빈지(원래 무소유 해변) vs 포락지(침식으로 소멸한 토지) 각각 구별
부동산 관련 용어·분류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