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의사표시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와 파산관재인은 제3자로 보호되지만,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이전받은 자는 제3자가 아니다.
ㄱ O 가장채권을 신뢰해 압류한 자는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다.
ㄴ O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은 총채권자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제3자성이 인정된다.
ㄷ X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이전받은 자는 원래 계약의 하자까지 승계하는 것이라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제3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여야 하며, 지위 자체를 승계한 자는 제외된다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와 제3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