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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민법상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며, 법정대리인은 승낙 없이도 언제든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X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하지만 법적으로는 '본인'을 대리하는 자다.
2 X 복대리인 선임 후에도 대리인 본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고 병존한다.
3 X 임의대리인이 본인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선임·감독 책임은 그대로 진다.
4 X 법정대리인은 본인 승낙 없이도 언제든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대신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
5 O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엔 임의대리인처럼 선임·감독 책임만 진다(원칙적 무한책임의 예외).
헷갈리기 쉬운 부분 법정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권한(원칙: 자유롭게 선임 가능, 무거운 책임 / 예외: 부득이한 사유 시 책임 완화)
복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