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무경험은 특정 분야가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 — 이 선지는 정의를 거꾸로 서술했다.
1 O 궁박에는 경제적 궁박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궁박도 포함된다.
2 X 무경험은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영역'이 아니라 거래 전반에 대한 일반적 경험부족을 뜻한다.
3 O 급부·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여부는 사안별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한다.
4 O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5 O 대리인이 행위한 경우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이원적 기준이 판례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궁박(본인 기준) vs 경솔·무경험(대리인 기준) 판단 주체 구별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