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정답은 ㄱ,ㄴ.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고(ㄱ), 악의 제한능력자도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상환책임을 진다(ㄴ). ㄷ은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엔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 가능하다는 예외를 반영하지 못해 틀렸다.
ㄱ O 법정추인은 취소권자 스스로의 행위여야 하므로, 취소권자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
ㄴ O 악의의 제한능력자라도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책임을 진다.
ㄷ X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엔 취소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다. 이 선지는 그 예외를 반영하지 않아 틀렸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상대방이 악의면 취소 가능(예외)
법률행위의 취소와 법정추인진의 아닌 의사표시·통정허위·착오·사기강박 개관